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노후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상가 건물을 임대인이 헐거나 다시 지으려 할 때,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두는 법이에요. 대신 임차인이 잘못 없이 계약이 끝나면 영업 손실이나 이전비용 등을 배상하는 기준도 함께 마련해요.
현행법은 건물의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 등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건물의 안전 확보나 철거ㆍ재건축을 위하여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더라도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노후 상가건물의 정비와 효율적 이용이 제약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임차인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영업손실, 권리금 및 이전비용 등에 관한 합리적인 손해배상 기준도 미비한 실정임. 이에 건물의 기능적ㆍ구조적 결함 등으로 자산가치와 수익성이 현저히 낮게 평가되는 경우를 계약갱신 거절사유와 계약해지 사유로 정비하고, 사용승인일 등부터 30년 이상 경과한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시설을 10년 이상 점유ㆍ사용한 비중소기업 법인인 임차인에 한하여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철거ㆍ재건축을 위한 해지의 절차와 효력 발생 시기를 정하고, 계약해지 및 건물의 안전상 우려나 자산가치ㆍ수익성 저하에 따른 계약갱신 거절에 관한 손해배상과 소멸시효의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임대차 종료 당시 비중소기업 법인이 임차한 업무시설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임차인 보호와 임대인의 재산권 보장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고,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도시환경의 정비 및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건물 안전 문제나 자산가치·수익성 저하를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갱신이 거절될 수 있어요. 대신 잘못 없이 계약이 끝나면 손해배상 기준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건물을 헐거나 다시 지을 때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대상에서는 빠져요.
노후하거나 안전 문제가 있는 건물의 점유를 되찾아 헐거나 다시 지을 근거가 생겨요. 대신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