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상에서 구조·구급 활동을 하다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다치거나 숨지는 결과가 생겼을 때, 활동이 불가피했고 큰 과실이 없으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또 위급한 배를 끌어 옮기다 손해가 났을 때 면책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까지 넓혀요. 구조를 적극적으로 하게 하는 효과를 노리지만, 책임을 묻기 어려워지는 범위도 함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양 레저 활동의 증가 등으로 인해 수상에서의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현장 구조ㆍ구급활동 및 긴급구조 지원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구조ㆍ구급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상(死傷) 결과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감면해 주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서는 구조ㆍ구급활동으로 인하여 요구조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구조ㆍ구급활동 등이 불가피하고 구조ㆍ구급대원 등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상 구조ㆍ구급활동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함. 또한 수난구호협력기관인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선박이 조난된 선박을 긴급히 예인하는 과정에서 파손 등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현행법은 국가기관에 대해서만 면책 규정을 두고 있어 제도적 보완도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구조ㆍ구급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형의 감면 근거를 신설하여 구조대원 및 민간 참여자의 적극적인 임무 수행을 보장하고, 긴급 예인 시의 면책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까지 확대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난구호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호, 제25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고 때 더 적극적인 구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활동이 불가피하고 큰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되면, 구조한 사람의 형이 줄거나 면제될 수 있어요.
불가피한 사상 결과에 대해 형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근거가 생겨요.
긴급 예인 중 손해가 나도 면책 대상에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