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이 QR코드 등으로 건물의 설계도면과 위험물 적재 위치가 담긴 전산시스템에 바로 접속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진압 속도와 대원 안전을 높이려는 취지지만, 건물 내부 정보를 현장에서 즉시 열람할 수 있게 되는 변화이기도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정대상물의 설계도면과 자체점검 결과 등의 정보가 담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함. 그런데 화재 발생 시 특정소방대상물의 내부 구조와 위험물 적재 위치 파악으로 시간이 소요되고, 해당 건물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없어 소방관이 예상치 못한 폭발이나 붕괴 위험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QR코드 등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곧바로 해당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설계도면과 위험물 적재 위치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화재 진압을 꾀하고, 소방대원의 고귀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화재 시 소방대원이 건물 내부 구조와 위험물 위치를 현장에서 더 빨리 파악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