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20년 넘게 일한 군무원을 국립현충원에, 10년 넘게 일한 군무원을 국립호국원에 안장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군무원이 안장 대상에 없는데, 이 법으로 대상이 늘면서 국립묘지 안장 인원과 관리 부담도 함께 늘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사람 중 전역ㆍ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사람을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무원은 국군에 소속되어 국군의 임무 수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장기 근무한 군무원이 국립묘지 안장대상으로 규정되어있지 않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2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은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은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군무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호거목 및 같은 항 제4호마목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망 후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사망 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안장 대상이 늘어 안장 인원과 시설 관리 부담이 함께 늘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