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통약자를 태우는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때, 지금은 빠져 있던 운전원 인건비도 나라가 도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또 휠체어를 태울 수 있는 택시를 일정 비율 이상 두도록 지원해요. 대신 여기에 드는 나랏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교통수단 운행과 이동지원센터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부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의 24시간 운행 및 인근 광역권까지 이동이 가능하도록 국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운영 자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차량 운전원의 인건비가 보조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차량을 확보하고도 운전원을 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특별교통수단만으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의 수요를 감당하기에 구조적 한계가 있는 만큼, 특별교통수단 외에 모두가 이용 가능한 범용디자인(Universal Design) 적용 택시(임차ㆍ바우처 택시)를 운영하도록 지원하여 택시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를 자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유인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이동지원센터 등 운영비 지원 범위에 차량 운전원 등의 운영인력 인건비를 포함하고, 국가가 택시운송사업용 택시의 일정 비율 이상은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6조 및 제16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를 수 있는 차량과 휠체어 택시가 늘도록 지원해서 이동 선택지가 넓어질 수 있어요.
인건비가 나라의 지원 범위에 들어가요.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운영하도록 나라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에 드는 나랏돈이 함께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