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3D 프린터로 총기를 만들 수 있는 디지털 파일(STL, OBJ, G-code 등)도 인터넷에 올리거나 퍼뜨리지 못하게 막는 법이에요. 기존엔 종이 도면이나 그림 파일만 가리키는 걸로 볼 수 있어서, 단속 대상에 코드나 수치 파일도 들어간다고 분명히 적는 거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총포ㆍ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ㆍ유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의 ‘설계도’ 개념은 전통적인 종이 도면이나 단순 시각적 이미지(JPG, PDF 등)를 전제로 한 아날로그적 개념에 머물러 있는 반면, 실제 불법총기 제작에 사용되는 정보는 3D 프린터가 인식하는 디지털 데이터(STL, OBJ, G-code 등) 형태로 유통되어,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형벌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따라 이러한 수치 데이터나 코드 형태의 파일을 법률상의 ‘설계도’로 간주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신종 무기 제조 정보 유통에 대한 단속의 공백과 수사 실효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게시ㆍ유포가 금지되는 총포ㆍ화약류의 제조 방법 또는 설계도 등 정보의 범위를 ‘제조 또는 설계 관련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정보’까지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술 변화에 따른 입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총포·화약류를 만드는 디지털 파일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퍼뜨리면 금지 대상이 돼요.
STL, OBJ, G-code 같은 파일이 총기 제조 정보에 해당하면 게시·유포가 금지돼요. 어떤 파일이 여기 해당하는지를 두고 해석이 갈릴 수 있어요.
디지털 파일도 금지 정보로 명시되어 단속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