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인지능력이나 학습능력의 제한으로 일상과 사회적응이 어려운 사람을 '경계선지능인'으로 새로 정하고, 교육·취업·직업훈련 같은 맞춤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원 대상이 넓어지는 대신, 대상 기준을 어디까지로 정할지와 여기에 드는 재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우리 사회에는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의 제한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현행 장애인복지 제도나 일반 복지ㆍ교육ㆍ고용 지원체계 어디에도 충분히 포섭되지 못한 경계선지능인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음. 이들은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장애인복지 제도의 수혜는 받을 수 없으면서도 일반적인 교육 및 노동 환경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현행 제도에서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보건복지부ㆍ교육부ㆍ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간 정보와 정책의 연계가 미흡하여 기초학력 부족, 취업 실패, 빈곤ㆍ고립 위험, 금융ㆍ계약 피해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 이에 경계선지능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면 경계선지능인으로 분류돼 교육·취업·직업훈련·사회적응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의 경계선지능인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3년마다 경계선지능인의 분포·교육·고용·소득·주거·건강 실태조사 결과가 공표돼요.
지원 근거가 새로 생기면서 여기에 드는 재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맡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