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자도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도시개발로 생긴 공업용지의 사업장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모아 처리하려는 거예요. 대신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비용은 그 사업자가 맡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물환경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 처리ㆍ배출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아울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그의 설치ㆍ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서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도시개발 과정에서 조성되는 공업용지 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서도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적절히 처리하고자 함(안 제48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돼요. 설치와 운영에 드는 비용과 책임도 함께 맡게 돼요.
사업장에서 나오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돼요.
도시개발 과정에서 생기는 공업용지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을 둘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