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34세 이하이면서 연 급여가 7천500만원 이하인 청년이 가입하면 계좌에서 나오는 이자와 배당에 세금을 안 매기고, 한 해 낸 돈의 10%를 소득에서 빼줘요. 대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드는 부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19세 이상의 거주자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하고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9의 저율과세를 하고 있음. 또한, 특별히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희망계좌,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등을 도입하여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정부는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하여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도입을 발표하여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더욱 강화할 예정임. 이에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34세 이하 청년으로서 총급여액이 7천500만원 이하의 청년이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는 경우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연 납입 금액의 100분의 10을 소득공제하여 주려는 것임(안 제91조의29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청년형 계좌에 가입하면 이자와 배당에 세금이 안 붙고, 낸 돈의 10%를 소득에서 빼줘요.
이 청년형 계좌 혜택 대상에서는 빠지고, 기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규정을 따라요.
세금을 덜 걷는 만큼 국가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은 함께 따져볼 몫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