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돈(화폐)을 만드는 한국조폐공사에 한국은행도 자본을 댈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정부만 출자하는데, 화폐 만드는 시설에 투자할 길을 한 곳 더 여는 거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자본금을 150억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제 통화량 증가 및 유동성 확대 등으로 현금결제환경의 유지ㆍ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화폐제조기반의 개선, 새 은행권 발행에 대비한 인프라 확충 필요, 주화 사용 급감에 따른 폐화폐 처리 문제 등으로 대규모 투자를 통한 생산체계의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한국은행이 공사에 자본을 출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폐용지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고 화폐 제조기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조 및 제1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현금을 만드는 시설에 한국은행이 자본을 댈 수 있게 돼요. 그만큼 한국은행의 돈이 조폐공사에 들어가요.
화폐용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법이에요. 동전 사용이 줄고 폐화폐 처리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도 함께 담겨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