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국인이 국방·안보상 보호가 필요한 구역의 땅을 사려 할 때, 자금 계획을 내고 국방부 장관이나 국가정보원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이에요. 거래 절차가 늘어나는 대신, 군사시설이 아닌 국가 중요시설 주변 땅 거래도 안보 검증을 거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외국 정부 및 외국인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인근 등 국가 중요시설 주변의 토지를 취득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국가기밀 유출 및 보안상 위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미국과 캐나다 등 주요국 역시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인의 토지 매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임. 그러나 현행법은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군사시설 위주로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실 등 군사시설이 아닌 국가 중요시설 주변 지역이 해석상 허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보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임. 또한,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토지거래 허가(제11조)를 받은 경우, 국방ㆍ안보 목적의 허가(제9조)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어, 외국인의 토지 취득에 따른 실질적인 안보 위해성 검증이 누락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외국인이 국방ㆍ안보 목적상 보호가 필요한 구역과 지역에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허가 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가 중요시설 보호와 국가안보 체계를 보다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방·안보상 보호 구역의 땅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을 내고 국방부·국정원의 동의를 거쳐야 해서, 거래 절차와 제출 서류가 늘어나요.
외국인에게 땅을 팔 때 상대방이 동의 절차를 거치게 돼서, 거래가 성사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대통령 집무실·관저 같은 국가 중요시설 주변 토지 거래에 안보 검증 절차가 더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