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귀농·귀촌 지원금을 잘못 받거나 목적과 다르게 썼을 때 나라가 돈을 돌려받는(환수) 절차를 다듬는 법이에요. 돈을 돌려받기 전에 미리 알리고 당사자가 설명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재해 같은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납부 기한을 늘리거나 나눠 낼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조, 융자, 이자차액보전 및 세제혜택 등의 지원을 받은 귀농어ㆍ귀촌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령에는 지원금 환수 처분에 앞서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하는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절차적 권리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이를 전액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귀농ㆍ귀촌인에게 과도한 부담과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원금 환수 처분 전에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절차를 의무화하여 환수 처분의 절차적 적법성을 강화하고, 재해ㆍ신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수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귀농어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돈을 돌려받기 전에 미리 통지받고 의견을 낼 기회가 생겨요.
납부 기한을 늘리거나 나눠 낼 수 있어요. 갚아야 할 금액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통지와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분할·연장 요청을 다뤄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