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청소년이 일반의약품을 한꺼번에 많이 먹는 문제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서 나온 법이에요.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일반의약품은 약사가 복약지도를 꼭 해야 하고, 미성년자에게는 적정 사용량을 넘겨 팔 수 없게 하고, 판매기록을 남기게 해요. 무분별한 구매를 줄이려는 취지지만, 약국과 구매자에게는 확인·기록 절차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반의약품을 과다복용하는 이른바 OD(Overdose) 문제가 확산되고 있으며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별다른 제한 없이 대량 구매할 수 있는 구조가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일반의약품에 대하여 수량 제한, 연령 제한, 구매이력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복약지도 또한 약사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그 실효성이 낮은 상황임. 이에 일반의약품 중 오ㆍ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의 경우 복약지도를 의무화하고, 해당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량을 초과하여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며, 판매기록을 작성하도록 하여 의약품의 무분별한 구매를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98조제1항제7호의6ㆍ제7호의7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일반의약품은 적정 사용량을 넘겨 살 수 없게 돼요.
오·남용 우려 약을 살 때 약사의 복약지도를 받고, 판매기록이 남아요.
해당 약의 복약지도와 판매기록 작성을 해야 하고, 어기면 벌칙을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