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나라와 사회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을 기억하는 문화(보훈문화)를 널리 퍼뜨리기 위한 법이에요. 정부가 5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이 일을 맡을 보훈문화진흥원을 새로 만들며, 학교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요. 관련 문화 사업이 체계적으로 늘어나는 대신, 새 기관 운영과 사업에는 예산이 들어요.
보훈이란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행위를 의미함. 이에 보훈의 시초는 유공자에게 손실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하는 것이었음. 하지만 보훈의 진정한 완성은 물질적 보상과 함께 사회적으로 그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문화가 조성될 때임. 현재 보훈에 대한 인식은 국가가 필연적으로 주체가 되는 ‘경제적 보상’에 치우쳐져 있음. 따라서 개인이 능동적으로 보훈을 실천하는 환경이 부재하며 ‘보훈’에 대한 인지조차 저조한 형편임. 보훈의 최종 지향점이 내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애정으로 위기 시 주인의식을 갖는 것임을 고려할 때 현 상황은 개선할 필요가 있음. 현대사회는 원자화된 개인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산재해 있어 공동체를 수호하기 위하여 행동했던 선열들의 정신이 절실하기 때문임. 이는 국가와 사회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산물이 사회 저변에 확산될 때 해결됨. 이를 통해 ‘우리가 한 사회에 함께 하고 있다’는 의식과 국가 자긍심의 함양으로 이어지며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확보할 수 있음. 한편 「국가보훈 기본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훈문화를 창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보훈문화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진흥하는 정책 수단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임. 그 결과, 지금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훈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을 다각도로 수행하였으나, 범부처 차원의 체계적 정책 추진이 없어 일반 국민에게 보훈문화는 여전히 생소함. 이에 동법의 제정을 통해 보훈문화 진흥정책에 대한 중장기 목표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전문기관으로서 보훈문화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두고자 함. 이를 통해 보상에 치우친 인식 문제를 해결하고 기존 정부 주도의 선양이 아닌 일반 국민과 함께 생활 속 보훈문화를 조성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함. 나아가 선열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진정한 보훈을 실천하고 국민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훈문화 행사, 콘텐츠, 교육을 접할 기회가 늘어요. 새 기관 운영과 사업에는 예산이 들어요.
학교가 보훈문화확산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고, 보훈문화교육을 받게 돼요.
보훈문화교육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보훈문화 전문인력 양성과 자원봉사 활동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