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변호사가 보수를 받는 다른 공직을 함께 맡지 못하게 한 규정에서, 예외로 두던 '국회의원'을 빼는 법이에요. 국회법이 이미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업무를 일부 예외만 빼고 금지하고 있어서, 두 법의 기준을 맞추려는 취지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변호사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또는 상시 근무가 필요 없는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도록 겸직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7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에서는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이외에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것도 금지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이에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겸직제한의 예외사유에서 국회의원을 삭제함으로써 법 적용의 명확성과 통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안 제38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변호사법의 겸직 예외에서 국회의원이 빠져요. 국회법은 이미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업무를 일부 예외만 빼고 금지하고 있어요.
지방의회 의원, 상시 근무가 필요 없는 공무원, 공공기관 위촉 업무 같은 다른 예외는 그대로여서 달라지는 게 없어요.
변호사법과 국회법의 겸직 규정 문구가 서로 맞춰져요. 일상에 직접 닿는 변화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