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형을 받았던 제대군인이 다시 지원 대상이 되는 절차를 정리하는 법이에요. 같은 범죄로 다른 법에서 이미 대상자로 정해진 경우엔 보훈심사위원회 심사를 생략해 절차를 줄여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제대군인이 「형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등 일정사유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법 제25조제1항), 형 집행 종료 등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법 제25조제2항). 그런데 해당 조문이 신규로 등록신청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먼저 적용제외 결정을 한 후 다시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안 제25조제2항), 같은 범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법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형 집행이 끝난 뒤 3년이 지나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상자로 결정돼요.
달라지는 점은 거의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