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탄핵소추로 직무가 멈춘 공무원 중 내란·외환·반란의 죄로 탄핵된 사람은 그 기간 동안 보수를 전액 받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세금에서 나가는 보수는 줄지만, 탄핵이 최종 결정되기 전 단계부터 보수를 끊는다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아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에게도 보수 지급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음. 이로 인해 본인의 잘못으로 탄핵소추 의결에 이르러 일을 하지 않게 되어도 탄핵 절차가 종료될때까지 다달이 보수를 지급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 대통령의 내란의 죄 등으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직무가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월급 약 2천만원이 지급되고 있어 “탄핵된 대통령에게 혈세로 월급을 지급할 수 없다”는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이에 내란, 외환 또는 반란의 죄로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아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은 해당 기간동안 보수 전액을 감하고(안 제47조의2 신설), 법 시행 시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탄핵으로 직무가 멈춘 공무원에게 나가던 보수가 그 기간 동안 줄어요.
탄핵 절차가 끝날 때까지 보수를 전액 받지 못해요. 탄핵이 최종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도 보수가 끊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