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난임치료 시술비를 정부가 지원할 때, 나이나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거나 지원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줄 수 있다는 내용을 법에 적는 법이에요. 난임부부의 비용 부담을 덜자는 취지인데, 늘어나는 지원에 드는 재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의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는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 시에 그 대상과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음에 따라 난임부부들은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압박을 느끼는 상태에서 난임시술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시에 연령 또는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거나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이·소득에 따른 차등이나 횟수 제한 없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법에 생겨요.
난임 시술비 지원이 넓어지면 그에 드는 재정도 함께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