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을 할 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소속 공무원을 소송 대리인으로 직접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외부 변호사를 따로 쓰는 비용은 줄어들 수 있어요. 대신 내부 직원이 대리를 맡는 게 적절한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소속 직원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속 직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적 규정이 없음. 이에 「민사소송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으로서 소가(訴價)가 1억원 이하인 민사소송 또는 국가위임사무에 관한 행정소송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직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음. 설사 변호사 자격을 가진 소속 공무원이 있더라도 「변호사법」 제38조의 공무원 겸직제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는 변호사는 휴업하여야 하므로 소송 대리를 할 수 없음.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변호사로서 법적 지식과 역량을 갖춘 직원이 있더라도 소송을 위해 반드시 외부 변호사를 수임해야 함에 따라 예산 낭비가 초래되고, 내부 직원에 의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소송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수행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25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속 공무원 중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소송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휴업하지 않고 소속 지자체의 소송을 대리할 수 있게 돼요.
지자체가 외부 변호사 대신 내부 직원으로 소송에 대응하게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