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직자가 가진 주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팔거나 백지신탁(누가 어떻게 굴리는지 본인이 모르게 맡기는 것)을 해야 해요. 이 법은 공직자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소송을 거치는 경우, 그 절차가 끝나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통보받는 날까지 해당 주식과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직무에서 빼도록 해요. 이해충돌 가능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절차가 끝날 때까지 해당 공직자가 맡던 직무 일부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변화도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산공개대상자 등에 대하여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 주식 매각 및 주식백지신탁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재산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선출직 공직자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결정 통지에 불복하여, 2년여의 쟁송절차 진행 중 정상적으로 직위를 유지하다 최종 판결 이후 사퇴하는 일이 발생한 바 있음. 이에 대해 행정적ㆍ경제적 비효율이 발생함은 물론 공직자의 청렴성 및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역시 하락하여 이를 법률로써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개대상자등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쟁송절차를 거치는 경우, 절차가 종료되어 직무관련성 없음을 통보받은 날까지 백지신탁한 주식 혹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직무에서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11제1항제5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진 주식의 직무관련성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하면, 절차가 끝날 때까지 그 주식과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직무에서 빠지게 돼요. 소송으로 결정에 다툴 권리는 그대로 두되, 그동안 맡던 직무 일부는 수행하지 못해요.
공직자가 소송 중에도 관련 직무를 맡던 기간 동안 생기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