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나라·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서, 원도급자(직상 수급인)가 하도급자에게 줄 돈 가운데 인건비를 다른 사업비와 나눠 한 달에 한 번 이상 따로 지급하게 하는 법이에요. 하도급자가 일한 사람들에게 임금을 줬는지 원도급자가 확인하고, 안 줬으면 고용노동부에 알리도록 해요. 대신 원도급자에게는 확인하고 알리는 일이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하수급인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원활한 임금 수령을 보장하고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으로 하여금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직상 수급인이 귀책사유없이 도급계약서 상의 지급일에 계약에 따른 도급금액을 지불하였음에도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유용하거나 체불하는 등의 사례와 도급계약을 입찰할 당시 산출한 인건비와 다르게 임금을 지급하여 중간착취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모든 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직상 수급인으로 하여금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도급계약서상의 인건비와 다른 사업비와 구분하여 월 1회 이상(임금 지급일이 월 1회 이상인 경우도 존재하므로) 지급하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직상 도급인으로 하여금 하수급인의 전월(前月) 근로자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 결과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하수급인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임금 수령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44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원도급자가 인건비를 다른 사업비와 나눠 한 달에 한 번 이상 지급하고, 임금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생겨요.
인건비를 다른 사업비와 구분해 지급하고, 하도급자의 지난달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해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알리는 일이 더해져요.
받은 인건비를 다른 용도로 쓰거나 임금을 미루기 어려워지고, 임금 지급 내역을 원도급자에게 확인받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