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가 경조사 휴가를 줄 때, 돌아가신 분이 아빠 쪽 친척인지 엄마 쪽 친척인지, 또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따라 휴가 날수를 다르게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근로자가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면 회사가 허용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사업주에게 벌칙이나 과태료를 매겨요. 대신 회사가 휴가 운영에서 지켜야 할 의무와 위반 시 부담이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인권위원회가 2013년에 이어 2023년에도 친가와 외가의 경조사에 차별을 두는 기업의 관행을 개선하라는 의견을 표명하였음에도, 여전히 친가ㆍ외가 경조사에 차별을 두는 기업의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상 직계혈족은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 정의하고 있고,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 등으로 규정해 모의 혈족과 부의 혈족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경조사를 위한 휴가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 없이 기업 자체 내규에 따라 결정됨에 따라 친가와 외가에 차별이 발생해도 규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근로자가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친족의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 시 사망한 사람의 성별이나 친가ㆍ외가 여부에 따라 휴가기간을 다르게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제37조제2항제8호의2 및 제39조제3항제8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친가·외가, 남녀에 따라 휴가 날수가 달라지지 않고, 휴가를 신청하면 회사가 허용하도록 해요.
친가·외가나 성별에 따라 휴가를 다르게 줄 수 없고, 신청을 허용해야 해요. 어기면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담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국민의힘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