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의 학원·체육시설 비용만 세금에서 일부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 법은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체육시설 비용도 공제 대상에 넣고, 공제 한도를 1명당 5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부모의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한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실상 아동 돌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 체육시설 등 교육비의 경우 공제 혜택이 부여되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통계청 조사 결과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만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취지와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을 예능학원을 포함한 학원과 체육시설 등을 이용한 초등학생 교육비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에 대한 공제대상 교육비의 한도를 5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비용의 일부를 종합소득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돼요. 지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공제받을 수 있는 교육비 한도가 500만원으로 올라가요.
공제가 늘면 걷히는 세금이 줄어요.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