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불을 끄거나 나무 병해충을 막는 데 쓰는 산림항공기를, 몇 년까지 쓸 수 있는지 기준(기령과 내구연한)을 정하는 법이에요. 안전 점검(감항증명) 유효기간까지만 쓰도록 해서, 기준을 넘긴 낡은 기체는 운영에서 빠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불의 예방ㆍ진화,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 등의 산림사업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항공기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림청에 따르면 2023년 5월 기준 산림항공기 48대 중 기령 20년을 초과한 경년항공기 비중은 68.8%(33대)이고, 30년을 초과한 산림항공기의 비중은 25%(12대)로 나타나 산림항공기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산림항공기 안전사고 문제와도 직결된다고 할 수 있음. 실제 2022년 11월 산불 감시를 위해 비행 중이던 산림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 등 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사고 헬기는 1975년 제작되어 47년이 경과한 노후 산림헬기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에 산림항공기와 산림항공기의 장치 및 부품에 대한 기령 및 내구연한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항공안전법」에 따른 감항증명의 유효기간까지 산림항공기 또는 산림항공기의 장치 및 부품을 운영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림항공기의 안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산불을 끄고 병해충을 막는 산림항공기의 사용 기간 기준이 법으로 정해져요.
타는 기체와 부품에 기령·내구연한 기준이 생기고, 감항증명 유효기간까지만 그 기체를 운항해요.
기준을 넘긴 낡은 기체는 운영에서 빠져서, 쓸 수 있는 기체 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