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비상계엄 같은 비상시국에도 국회가 열릴 수 있게, 국회의장이 국회 안과 주변까지 경호구역으로 정하고, 국회 경호를 맡는 국회경비대를 둘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의원의 본회의나 위원회 출석, 국회 출입을 누가 막으면 처벌하는 조항도 새로 넣어요. 대신 경호구역이 국회 인근까지 넓어지고 새 경비 조직이 생기는 만큼, 그 범위와 운영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이 내란에 준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회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이 「계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기 위하여 본회의에 출석하려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방해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음. 이러한 과정에서 현행법 제144조제3항에 따라 의장의 지휘를 받아 경호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은 물론, 군과 경찰 등이 국회 주변에 차량 등을 배치하고, 국회 출입문을 봉쇄하며, 무장병력을 본청 주변에 배치하는 등 현행법 제148조의3을 위반하여 본회의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에 출입하려고 하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방해함. 이에 국회의장이 국회 회의장 건물 안과 밖은 물론, 국회 인근 지역을 포함하여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에 국회 경호를 전담할 국회경비대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누구든지 의원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 출석, 국회 출입 등을 방해한 경우, 현행법 166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계엄 선포 등 비상시국에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43조, 제144조, 제148조의3, 제166조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비상시국에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하려 국회로 들어가는 걸 누가 막으면, 막은 사람을 처벌할 근거가 생겨요.
국회의장이 정하는 경호구역이 국회 건물 안팎을 넘어 인근 지역까지 넓어질 수 있어요.
의원의 국회 출석이나 출입을 방해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동시에 경호구역과 새 경비 조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함께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