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업장 쓰레기를 다루는 사람은 처리할 때마다 무게, 위치, 영상 같은 현장 정보를 전산 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해요. 지금은 기한을 넘기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가벼운 위반도 징역이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 법안은 이런 경우에는 형벌 대신 과태료를 매기도록 바꿔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불법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의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음.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하는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그 처분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여 과도한 형벌규정이 적용됨으로써 폐기물처리업의 정상적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형벌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현장정보를 기한 내에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했을 때, 징역이나 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게 돼요. 형벌 부담은 줄지만, 입력 의무 자체는 그대로 남아요.
여전히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이 부분은 바뀌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