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사도우미를 정부 인증 법인이 직접 고용해 일하게 하는 현행법에, 정부가 5년마다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을 더하는 법이에요. 장기 정책 방향이 생기는 대신,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 데 행정 비용과 시간이 드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 이라 함)의 시행으로 고객은 정부가 인증한 법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요금정보도 투명하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이를 통한 양질의 가사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중장기 정책방향과 이에 따른 체계적인 정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규정하는 바가 없어 실효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애로가 있음. 이에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명시하여 체계적인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도모하고자 함. 한편 가사근로자 외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가사서비스종사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의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및 가사서비스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에 포함시켜 가사근로자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장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가 5년마다 세우는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대상에 들어가요.
기본계획의 고용개선 기반조성 항목에 포함돼요.
이 개정안은 정부 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이라 이용 방식에 직접 바뀌는 규정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