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북한의 도발(오물 풍선 살포 등)로 다친 사람도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게 하려는 법이에요. 지금은 차량 파손만 보상되고, 다친 경우는 '전쟁으로 인한 피해'로 보아 보상에서 빠지기도 해요. 대신 어떤 사고까지 보상에 넣을지는 보험료 부담과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사가 대남전단살포 등 북한 도발행위에 따른 상해 등 인명 피해도 보상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오물 풍선 살포로 차량 앞유리 파손 등 시민 피해가 속출합니다. 억울한 손해인데 현행법은 차량 피해보상만 가능합니다. 상해 등 인명피해는 전쟁 면책 적용으로 보상이 제외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모두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에 「통합방위법」상 침투ㆍ도발 등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는 전쟁면책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재산권을 지키려는 것입니다.(안 제66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보상에서 빠지던 상해 등 인명 피해도 보험 보상 대상에 들어가요.
보험이 보상하는 사고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