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6·25 전쟁 때 서해 섬 지역에서 활동하고 적 지역에 들어가 첩보·유격 작전을 했다는 한국유격군 대원과 유족을 기리고 지원하기 위해, 기념사업회를 세우는 법이에요. 기념관과 기념탑을 짓고,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태거나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어요. 그만큼 나랏돈과 재산이 함께 쓰여요.
우리나라는 반만년의 역사 이래 숱한 외침과 내란 속에서 스스로 적에 대항하여 싸운 의로운 의병이 있음. 특히, 한국유격군은 대한민국의 국력이 쇠약했던 6ㆍ25 전쟁 기간 국군의 군사력이 미치지 않았던 서해도서 지역 등을 수호하며, 적 지역으로 침투하여 첩보 및 유격작전을 수행하였음. 이에 자발적으로 유격군을 결성하여 대한민국을 지켜냈던 이들을 기리고 지원ㆍ예우하기 위하여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실정임. 또한 서해도서 지역에 대한 도발과 NLL 무력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6ㆍ25 전쟁 당시 자체적으로 유격군을 결성해 서해도서를 지켜낸 역사적 사건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를 기념하며,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며 특별한 희생을 한 한국유격군 대원과 그 유족의 국가적 자긍심과 의병정신을 선양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가 예우와 지원을 하고, 기념관·기념탑으로 활동이 기록·전시돼요.
기념관을 관람할 수 있고, 관람료나 이용료를 낼 수 있어요. 운영에는 예산과 국유·공유 재산이 쓰여요.
예산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