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를 시민에게 더 넓게 공개하도록 의무를 늘리는 법이에요. 동시에 일부러 공개를 미루거나 막은 담당자는 징계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욕설이나 협박을 동반한 청구는 심의를 거쳐 끝낼 수 있게 해요.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국민은 공개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공개제도가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측면 뿐만 아니라 안전한 일상과 재산의 보호, 신뢰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점점 커지는 데 반해 이에 걸맞은 정보공개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미진한 실정이라는 지적이 있음. 한편, 정보공개 담당자를 괴롭히기 위한 단순ㆍ반복 정보공개 청구가 잇따름에 따라 담당자의 고초가 극심하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정보공개청구 전반을 개선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법률의 소기 목적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개 범위가 넓어지고, 인터넷에 이미 올라온 정보도 기관이 직접 공개해요. 다만 폭언이나 협박을 동반한 청구는 심의를 거쳐 종결될 수 있어요.
2회 이상 비용을 안 낸 경우, 다음 청구 때 비용을 미리 내야 할 수 있어요.
기관장이 담당자를 보호할 의무가 생기고, 폭언을 동반한 청구는 심의회를 거쳐 종결할 수 있어요.
일부러 공개를 미루거나 막으면 징계를 받을 수 있고, 거짓 공개나 공개 거부에는 징역이나 벌금이 따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