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터넷 허위 매물 광고를 국토교통부장관이 확인하면,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에 조치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 요구 권한과 보고 규정이 법에 없어 과태료 같은 조치가 잘 안 이뤄진다는 지적에서 나왔어요. 대신 지자체와 관청의 처리·보고 업무는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을 이용한 허위중개대상물을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현행법 시행규칙에서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이 조치 및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치 요구 권한,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의 조치 결과 통보 규정이 없어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조치이행 실적이 제대로 집계되지 않아 허위매물광고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에게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허위중개대상물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도모하여 허위중개대상물 광고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4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터넷 허위 매물 광고에 대한 조치 요구와 결과 보고 절차가 법에 생겨요.
허위 매물 광고에 대한 조치 처리와 집계가 법적 절차로 이뤄져요.
허위 매물 광고가 확인되면 과태료 등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장관의 조치 요구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업무가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