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시행령에 운영 근거가 있는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법안이에요. 이 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놓이고, 금융 공공기관의 금융상품과 부채, 정책금융 공급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한 의견도 모으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재정법 시행령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건전한 재정운용 전략 수립 등에 관한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건전 재정운용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므로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구성 근거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금융 공공기관의 정책금융 공급이 최근 급증하고 있으므로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금융 공공기관의 금융상품 점검ㆍ분석 및 부채 관리에 관한 의견과 개별 부처가 관리하는 정책금융 공급 현황과 정책금융 공급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두도록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라 살림 전략을 논의하는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시행령에서 법률로 올라가요. 일상에 바로 닿는 변화는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