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 후기나 별점으로 다른 사람의 장사를 방해하지 않도록, 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 책무를 두는 법이에요. 남이 파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공개적으로 거짓 사실을 퍼뜨려 영업을 방해하면 처벌할 수 있게 돼요. 거짓 후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인데,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가르는 기준에 따라 정상 후기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따져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의 성장으로 배달앱과 같은 온라인플랫폼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후기가 악용되고, 이용자의 지위를 남용해 과장·기만성 정보 등으로 자영업자들에게 블랙컨슈밍 방법과 같은 불공정 행위(블랙컨슈머, 벌점테러 등)가 증가하고 있음. 최근 식당 점주가 환불문제로 고객으로부터 비방 후기와 여러 차례 항의 전화를 받는 과정에서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사망하고, 별점테러와 이를 빌미로 한 성희롱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음. 실제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3.4%의 업체가 블랙컨슈머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83.7%의 기업이 부당한 요구를 불가피하게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이용자에게 올바른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을 통한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의 책무를 부과하고,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공정 소비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제44조의7제1항2호의2, 제74조제1항2호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거짓 후기나 별점으로 영업을 방해받았을 때 처벌을 요청할 근거가 생겨요.
공개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내 영업을 방해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사실에 근거한 불만 표현과의 경계는 적용 과정에서 가려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