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비상임이사 자리에 공단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을 넣도록 하는 법이에요. 일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이사회 결정에 들어가는 대신, 이사 자격 요건이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022. 8. 4. 시행)에 따라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서, 한국산업안전공단도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이사에 포함시켜야 함. 이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비상임이사에 일정 요건을 갖춘 공단 소속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항제4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정 요건을 갖추면 근로자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거쳐 비상임이사가 될 수 있어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노동이사제를 공단에도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