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방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없애는 법이에요. 계엄을 시작하는 판단은 대통령에게 모이고, 대신 두 장관이 먼저 계엄을 제안하던 통로는 사라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계엄법」은 국방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계엄선포건의권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해당 계엄은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건의로 선포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러나 대통령이 실질적 국정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국방부장관이 대통령에게 강압으로 계엄선포를 건의하고, 대통령이 그에 의해 계엄을 선포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이 경우 헌법상 대통령 고유권한인 계엄선포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계엄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방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계엄선포건의권을 삭제하여 계엄선포의 최종 결정권이 대통령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항 삭제).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엄은 생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예요. 이 법은 계엄을 먼저 건의할 수 있는 사람을 두 장관에서 빼서, 시작 판단을 대통령에게 모아요.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던 권한이 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