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밀수입·밀수출이나 관세포탈을 준비만 하고 실제로 저지르지는 않은 경우, 처벌을 실제 저지른 죄의 절반으로 줄이는 법이에요. 헌법재판소가 준비 단계를 실제 죄와 똑같이 처벌하는 건 너무 무겁다고 본 결정을 반영한 거예요. 처벌이 가벼워지는 만큼, 준비 단계 단속의 무게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2019. 2. 2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밀수입 행위의 예비를 밀수입행위로 동일하게 처벌하는 조항(특가법 제6조제7항)에 대해서 위헌결정(2016헌가13 등)을 한 바 있음. 동 위헌결정은 취지는 현행 특가법이 「관세법」상 밀수입죄가 아닌 밀수입죄의 예비행위를 한 경우에도 정범 또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으나 준비단계에 불과한 예비행위를 밀수입죄와 같게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이며, 밀수입 예비행위로 수입하려던 물품의 원가가 2억원 미만일 때는 「관세법」이 적용되어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는 반면에, 2억 이상이면 특가법이 적용되어 밀수입죄로 간주하여 가중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는 것임. 이러한 사정은 밀수출과 관세포탈죄의 예비행위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됨(다만, 헌법재판소는 밀수출과 관세포탈 예비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 위헌여부 판단은 하지 않았음). 이에 밀수출입죄 및 관세포탈의 예비행위에 불과한 경우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개정 및 제8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실제 죄와 같은 처벌이 아니라, 실제 죄의 2분의 1로 감경된 처벌을 받아요.
지금은 특가법으로 밀수죄로 간주해 가중처벌받지만, 바뀌면 준비 단계로 보아 절반으로 감경돼요.
준비 단계 처벌이 가벼워지는 만큼, 준비 단계 단속의 무게가 달라지는 점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