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혼할 때 나누는 국민연금(분할연금) 규정을 손보는 법이에요.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본 시기, 즉 옛 결정 이후부터 새 규정이 시행되기 전날 사이에 연금을 나눌 사유가 생긴 사람들 중 아직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를 새 규정의 적용 대상에 넣어요. 그래서 빠져 있던 사람도 같은 기준으로 처리받게 되지만, 적용 시기와 대상을 어디까지 볼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2016. 12. 29. ‘2015헌바82’ 결정에서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연금 형성에 기여가 없는 이혼배우자에 대해서까지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구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이하 ‘구법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이후 국회는 2017. 12. 19. 법률 제15267호로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과 제4항을 개정하였고(제64조 제1항을 이하 ‘신법조항’), 개정 국민연금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18. 6. 20.)부터 시행하되(부칙 제1조), 제64조 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음(부칙 제2조).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종전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신법 조항 시행 전에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분할연금의 기초가 되는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아무런 기여가 없었던 배우자에게 일률적으로 분할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규정한 신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19헌가29 결정). 이에 종전 헌법불합치결정일부터 신법 조항 시행 전날까지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고 연금액 변경처분 등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 적어도 이 결정일 현재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분할연금 수급권에 대해서는 신법 조항의 적용범위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위헌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5267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처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이행기가 오지 않았다면 새 규정 적용 대상에 들어가요
바뀌는 내용이 직접 닿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