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뭄이 길어지거나 수도시설이 고장 나는 등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수돗물 공급을 중단하거나 양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안정적인 물 관리를 위한 근거가 생기는 대신, 어떤 경우에 물이 끊기거나 줄어들 수 있는지가 법에 정해져요.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가뭄의 빈도 및 강도가 심화되고 있으며, 국내 일부 지자체에서도 가뭄이 장기화되거나 그 발생 주기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취수원이 고갈되고 저수량이 낮아지는 등 용수 관리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기상청에 따르면 2023년 전국 평균 기상가뭄 발생일수는 31.4일로, 최근 10년이 다른 기간에 비해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남부지방은 36.6일을 기록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가뭄의 연별ㆍ지역별 발생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매년 안정적인 용수공급에 대한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지만, 수도법 제39조에 급수의무만 마련되어 있고 용수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가뭄 장기화 등 수돗물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법률로 명시하려는 것임. 한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는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ㆍ복구 등 누수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도관 파열 등의 누수사고에 대한 긴급한 복구공사는 유수율 제고 등을 위한 관망관리 측면보다는 단수ㆍ탁수 등의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시급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가 수행하는 누수관리 업무 범위에서 수도관 파열 등의 사고에 따른 긴급 복구 업무를 제외하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뭄 장기화, 시설 고장, 수질 문제 등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거나 양이 제한될 수 있어요.
맡은 누수관리 업무에서 수도관 파열 같은 사고의 긴급 복구는 빠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