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특허를 베꼈다는 다툼이 소송으로 갔을 때, 증거를 모으기 쉽게 바꾸는 법이에요. 침해를 증명할 자료가 상대방 손에만 있는 경우가 많아, 특허를 가진 쪽이 자료를 얻을 길을 넓혀요. 대신 자료를 가진 쪽은 자료를 그대로 보관하라는 명령이나 상대방 신문에 응해야 하는 절차가 늘어요.
특허제도는 특허에 대한 권리를 가진 개인의 재산권을 제도적으로 보호한다는 측면과 국가차원에서 특허보호를 통해 산업발전을 이룬다는 두가지 측면에서 그 제도운영의 목적이 있음. 그런데, 침해 및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가 침해자에게 편재되어 특허권자 등에 대한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어, 특허권 침해를 예방하고 기업의 소송비용이나 침해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종국적으로는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특허침해소송에서 증거수집이 원활히 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원이 아닌 장소에서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당사자가 직접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당사자에 의한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하고,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자료제출명령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침해를 증명할 자료가 상대방에게 있을 때, 자료보전 명령과 당사자 신문으로 증거를 모을 길이 넓어져요.
자료를 훼손하지 말라는 보전 명령을 받거나 상대방 신문에 응해야 할 수 있어요.
1년 범위 안에서 그 자료를 그대로 보관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법원이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명하거나 출석을 명하면 그에 따라야 해요. 변호사 선임에는 비용이 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