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 플랫폼이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서비스 거래를 중개할 때 지켜야 할 규칙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입점업체에 계약서를 서면으로 주고, 판매대금을 정해진 기한 안에 지급하게 하며, 불공정거래를 금지해요. 대신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계약서 발급, 약관 등록, 대금 관리 같은 새 의무와 과징금 부담이 생겨요.
최근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경제적 지위가 강화되고 있음. 한 개 배달플랫폼에 입점한 입점업주의 수가 약 30만 명에 이르는 점이 시사하듯, 현재 소상공인ㆍ자영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사실상 필수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일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들은 이같은 거래환경에서의 경제적 우위를 악용하여 입점업체 등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하고 있음 특히 일부 대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들이 자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타인의 재화 또는 용역 거래를 중개하면서 동시에 자기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 판매대금 정산을 지연하여 입점업체의 자금난을 초래한다는 지적 등이 있음. 일례로 최근 1조원 이상의 판매대금 미지급 사태를 초래한 티몬ㆍ위메프 사태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감독 당국의 미진한 감독을 틈타 입점업체에 정산해야 할 판매대금을 다른 용도로 유용하다 문제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온라인 플랫폼의 거래행위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의 고유한 거래관계 및 사업방식에 대한 법적 해석과 불공정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움.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의 고유한 특성에 맞는 법령을 새로 제정해야 할 필요가 제기됨 이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사업자 간 분쟁해결제도,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ㆍ처리 및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약서를 서면으로 받고, 판매대금을 구매확정 7일 또는 배송완료 10일 안에 받게 돼요. 계약내용 변경이나 서비스 제한은 미리 통지받아요.
계약서 서면 발급, 약관 등록, 대금의 50% 이상 금융회사 관리 같은 의무가 생기고, 위반 시 위반 금액의 2배까지 과징금과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어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시·도에 두는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이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돼요.
등록이 취소된 사업자 명단과 서면실태조사 결과가 공개돼, 플랫폼 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