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일하는 사람이 내는 소득세를 깎아주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게 하는 법이에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넓히고 공제 한도를 최대 74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올려, 중·저소득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대신 줄어드는 세금 수입(세수)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총급여액의 구간별로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74만원의 공제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대기업ㆍ자산가 위주의 감세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중?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시 55%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금액을 현행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에서 “산출세액 18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총급여액의 구간별 공제한도를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9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올라 내는 소득세가 줄어들 수 있어요.
근로소득세액공제가 늘면 국가가 걷는 세금 수입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