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의회 감사에서 증인이 안 나오거나 거짓 증언을 하면 지금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려요. 이 법은 그 벌을 국회 수준으로 높여, 안 나오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벌금 1천만~3천만원, 거짓 증언을 하면 징역 1년~10년으로 바꿔요. 감사에 증인이 더 나오게 하려는 취지지만, 처벌이 세지는 만큼 대상이 되는 사람의 부담도 함께 커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회는 행정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벌규정이 국회에 비해 미약하여 출석대상 증인들이 출석을 거부하는 등 감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ㆍ서류 제출 거부에 대한 규제조항이 현행법은 없는 실정임. 이에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같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불출석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위증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직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ㆍ서류의 제출 거부사유와 관련하여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함(안 제49조 및 제49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안 나오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벌금 1천만~3천만원, 거짓 증언을 하면 징역 1년~10년으로 처벌 수위가 올라가요.
군사·외교·대북 관계 국가기밀로 발표 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이 명백한 경우에만 직무상 비밀을 이유로 증언·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어요.
지방의회 감사에 증인 출석이 늘 수 있는 반면, 증인이 되는 사람의 처벌 부담은 커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