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8세 이하 아동, 피성년후견인, 정신적 중증장애인의 보호자만 본인 대신 위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요. 이 법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치매환자도 그 대상에 넣어, 보호자가 치매환자의 위치정보를 직접 요청할 수 있게 해요. 위치를 더 빨리 찾을 수 있는 대신,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위치정보가 제공되는 범위가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8세 이하의 아동과 피성년후견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적 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의무자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및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치매환자의 경우 실종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동의 간주 규정의 대상이 아니어서 보호자가 직접 개인위치정보 요청을 할 수 없으며, 치매환자의 보호자가 치매환자에 대한 긴급구조를 요청한 경우(제29조제2항제3호)에 한하여 개인위치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의 대상에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보호의무자로서 치매환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치매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의 장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치매환자 보호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보호를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호자가 긴급구조 요청 때뿐 아니라 평소에도 치매환자의 위치정보를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돼요.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본인이 직접 동의하지 않아도 보호자의 동의로 위치정보가 제공될 수 있어요.
직접 바뀌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