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족이 함께 살던 집을 물려줄 때 상속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지금은 자녀와 그 배우자만 해당되는데, 이 법은 배우자도 포함해서, 같이 살던 배우자가 1세대 1주택을 혼자 물려받으면 그 집값 전액을 상속세 계산에서 빼주려는 내용이에요. 남는 가족의 세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서 동거하는 경우 해당 상속주택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그러나 배우자 상속은 세대 간의 부의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생존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상속세의 배우자공제를 확대하여 상속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직계비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만 적용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에 배우자를 포함시키고, 동거 배우자가 1세대 1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 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1세대 1주택을 혼자 물려받을 경우 그 집값 전액을 상속세 계산에서 빼줘요.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에게 적용되던 기존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그대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