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범 위험이 높다고 분류된 성폭력범죄자가 출소한 뒤, 법원 결정으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을 거주지로 지정해 그곳에 살게 하는 새 제도를 만드는 법이에요. 대상자의 거주지를 국가가 관리하게 되고, 대상자는 이동의 자유에 제한을 받아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약탈적 성폭력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거주지 및 거주지 이전 등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있으며, 국민들은 물론 거주지 주변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거주지 제한명령” 제도를 도입하여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범 위험이 높다고 분류된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가 지정·관리하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법원이 정한 국가 운영 시설에 거주하게 되고, 1일 이상 떠날 때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보호관찰관의 거주지 출입·점검에 따라야 해요.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국가가 운영하는 거주 제한 시설이 광역자치단체 안에 설치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