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2세 미만 아이에게 매달 50만원 이상 부모급여를 주는데, 금액이 고정돼 있어요. 이 법은 부모급여 금액을 어린이집 이용권(보육서비스 이용권) 금액이 오르면 같이 오르도록 연동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50만원 이상의 아동수당(이하 ‘부모급여’)을 지급하며, 이는 현금 또는 「영유아보육법」의 보육서비스 이용권 등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매년 물가 변동률 반영 및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보육서비스 이용권 지원 금액이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급여의 지급 금액은 고정되어 있어, 보호자가 수급하는 부모급여 현금 차액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부모급여 지원 금액을 보육서비스 이용권 금액 변동과 연동되도록 함으로써 실질가치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4조제5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용권 금액이 올라도 부모급여가 함께 오르면, 현금으로 받는 차액이 줄어드는 일이 덜해져요.
이용권 금액이 오르는 만큼 부모급여도 오르면, 받는 현금 금액이 함께 올라요.
부모급여가 이용권 금액과 함께 오르면 그만큼 나라가 쓰는 돈도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