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은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수업시간 등 정해진 시간에는 확성기를 쓸 수 없게 돼요.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위한 내용이면서, 그 시간·장소에서 목소리를 크게 내는 방식은 제한을 받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이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의 사용 중지를 명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집회 및 시위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학교 주변에서의 확성기 사용으로 인해 학생들의 정서적 피해 및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수업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동안 확성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 및 학교 교육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확성기를 쓸 수 없어요. 그 시간대에는 다른 방식으로 의사를 표현해야 해요.
수업시간 등 정해진 시간에는 집회 확성기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기준 초과 소음이 생긴 뒤 중지를 명하는 것뿐 아니라, 정해진 시간·구역의 확성기 사용 자체를 확인하고 다뤄야 해요.
교육환경보호구역 밖이나 정해진 시간 외의 집회는 지금과 같은 소음 기준을 그대로 따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