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리가 비지 않도록 절차를 바꾸는 법이에요. 국회가 뽑은 재판관을 대통령이 바로 임명하게 하고, 10일이 지나면 임명한 것으로 쳐요. 대신 대통령의 임명 재량이 줄어드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을 임명하되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에서 선출한 후에도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임명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입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 헌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현행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년을 70세로 하고 있는데,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했음에도 후임자의 선임이 지연되는 경우 재판관이 공석이 되어 헌법재판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헌법재판관의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 3개월 전까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국회에 요청하도록 하고,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즉시 임명하도록 하면서 선출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며,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 헌법재판의 공백 문제를 방지하고 심리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여 헌법재판소 본연의 기능을 보다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제6조제6항 신설 및 제7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판관 자리가 비어서 헌법재판이 멈추는 상황을 줄이려는 절차가 생겨요. 대신 임기나 정년이 끝난 재판관이 후임자가 올 때까지 계속 재판에 참여해요.
재판관 공백으로 심리가 늦춰지는 경우가 줄어들 수 있어요.
국회가 뽑은 재판관은 즉시 임명해야 하고, 10일이 지나면 임명한 것으로 간주돼요. 임명 여부를 정할 재량은 줄어들어요.
재판관 임기 만료나 정년 3개월 전까지 인사청문 요청을 받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