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유공자가 참전유공자 예우 법에 따라 주택자금을 빌릴 때, 나라에서 받는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맡길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담보를 맡기면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대신 그만큼 급여금이 담보로 묶여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과 달리 참전유공자에 대한 주택대부를 정하고 있지 않아, 참전유공자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해 국가가 장기저리로 주택대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주택대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국가유공자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대부를 받고자 할 경우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한홍의원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85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참전유공자 예우 법에 따라 주택자금을 빌릴 때, 나라에서 받는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맡길 수 있어요. 담보를 맡기면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대신 급여금이 담보로 묶여요.
이 개정안은 국가유공자의 주택대부 담보에 관한 내용이라, 해당하지 않으면 달라지는 점이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