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검사를 징계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검찰총장 한 명뿐이에요. 이 법은 법무부장관도 검사 징계를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바꿔요. 검찰총장이 나서지 않아도 징계 절차가 열릴 수 있고, 대신 법무부장관이 검사 징계에 직접 관여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검사징계법」은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를 검찰총장만 할 수 있게 되어있어, 국민에게 봉사하기보다는 검찰총장 중심의 조직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검사가 잘못하여도 검찰총장이 징계심의를 청구하지 않으면, 검사를 처벌하거나 징계할 수 없게 되어있어,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검사들이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일할 수 있게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도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심의를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7조제1항), 검사의 잘못이 의심될 때는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에게 조사하게 하여 공정성을 높이고(안 제7조제5항), 법무부장관이 징계심의를 청구를 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도록 함으로써(안 제5조제6항) 절차적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검찰총장뿐 아니라 법무부장관도 나에 대한 징계 청구를 직접 할 수 있게 돼요.
검사를 징계할지 정하는 절차를 여는 권한을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장관도 갖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